해외이민 고수들의 선택..미국 E2 사업투자비자 "안정적 정착·자녀교육 병행"

김성원 기자 승인 2020.11.20 15:15 의견 0
해외이민 전문업체 '나무이민'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E2 사업투자비자 수속 및 100% 승인 실적을 가진 회사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자료=나무이민)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으로의 이주와 이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EB-5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대기 수요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투자금 상승(50만달러→90만달러)과 코로나19 여파로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으로 진행이 가능한 미국 'E2 사업투자비자'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일 해외이민 전문업체인 '나무이민'에 따르면 미국행을 원하는 진짜 고수들의 선택은 따로 있다. 미국 영주권 혜택의 주목적은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합법적인 경제활동, 나아가 자녀들의 교육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 대비 저렴한 투자금으로 진행이 가능한 E2 사업투자비자를 통해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게다가 E2 사업투자비자는 미국 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B5 투자이민은 투자금 송금을 위한 자금 출처 증빙이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E2 사업투자비자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간단한 자금 출처 증빙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E2 사업투자비자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의 경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송금 후 I-526(투자이민 청원서), DS-260(이민 비자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현재 약 4년 6개월~6년 소요) 미국에 임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과는 달리 E-2 사업 비자의 경우 사업체 설립 준비 및 미 대사관 인터뷰까지 약 1년 내 외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자녀 교육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E2 사업투자비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에도 E2 사업투자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반드시 EB-5 투자이민 만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사업 경험이 없고, 미국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은 “초기 E2 사업체 운영 및 정착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업체 설립 및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면서 "프리미엄 랜딩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E2 사업투자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과 28일에는 서울에서, 27일과 28일에는 부산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은 나무이민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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