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다..국토부 "심의위원회 열어 지정 여부 결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1.19 11:51 의견 0
부산 수영구·남구 아파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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