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론 커지는데..윤석열 와이프 의혹 아킬레스건 되나

김영훈 기자 승인 2020.11.11 13:41 | 최종 수정 2020.11.11 14:55 의견 1
자료=JTBC 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와이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날(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전부 기각당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와이프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다.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무렵 김씨가 기획한 전시회의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하면서 ‘보험성’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이 영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윤 총장과 잡음을 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의 대선 후보 1위 여론 조사는 이 같은 공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아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다. 나이 50 넘어서 했는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부부의 재산 65억 중 2억정도가 본인 재산이며 나머지는 아내의 재산인데 재산 형성 과정을 알고 있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제가 무슨 제 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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