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없는데 '이상없다'는 감리업체..경기도, 시설업체 무더기 적발

이근항 기자 승인 2020.11.03 11:26 | 최종 수정 2020.11.03 16:23 의견 0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자료=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ㄱ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ㄴ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ㄷ시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수령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ㄹ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한 무면허 업체가 적발됐다. 당초 1억 8000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4차례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무려 시공비의 57%가 줄어든 7800만 원에 불법 시공하였다. 

특히 ㅁ시 소재 복합건축물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또 다른 건축현장의 발주자는 소방공사 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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