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순교' 메모? 휴거 뜻, 1992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죄목

정성연 기자 승인 2020.10.29 23:40 | 최종 수정 2020.10.30 00:19 의견 1
(사진=SBS 캡처)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의 휴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2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는 '인간증발 휴거 1992'를 주제로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해온 이장림 목사의 죄목이 공개됐다. 

휴거는 예수가 재림하여 공중에 임할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만남을 갖는다는 종교적 단어를 뜻한다. 

당시 휴거를 믿었던 신도들은 직장 퇴사, 적금 해지, 첫 아이를 낙태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행했다. 휴거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속출했고 휴거를 기다리며 무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등 깊이 빠졌다.

당시 검찰의 내사 착수가 진행됐지만 마땅한 죄목이 없었다. 종교를 사법처리 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 또한 모든 상황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기에 이들이 피해자인지에도 의문이 들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을 주저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집을 나간 고등학생 아들을 찾아달라는 아버지의 탄원이었다. 아들의 방에서는 이름이 가득한 종이가 발견됐는데 종이에는 이름 옆에 '1992년 북한에서 순교'라고 적혀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름과 순교장소가 나열된 종이로 휴거를 믿는 사람들 중 휴거가 안될 경우 이 땅에 남아 순교를 할 사람들의 명단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순교를 대비한 훈련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리산에 가서 체력훈련을 받는 등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이어갔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장림 목사의 죄목으로 사기를 들어 구속했다. 신도들의 헌납한 돈을 교회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았던 것이 파악된 것. 신도들이 그에게 헌납한 돈은 34억 4천만원이었다. 이장림 목사는 1993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과 2만6천달러 몰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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