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미성년자 '태평양'은 장기 10년·단기 5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10.22 16:11 의견 0
22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자료=M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일명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해 조주빈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반성문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상황을 무무할 수 없을 것임을 주장했다. 

조주빈 변호인 측은 "이같은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지난 6월 재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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