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 "괜찮다"던 식약처 상대로 소송↑ 라니티딘 성분 잔탁 등 판매중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26 10:27 | 최종 수정 2019.09.26 19:56 의견 3
잔탁 (자료=JTBC 보도 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위장약 잔탁 등에 대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와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해당 발표에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잔탁과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기에 불과 10여일 만에 바뀐 검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부실 검사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위장약 먹은 전국민 식약처에 소송 걸어야되나" "여태 국민들이 먹은지가 얼만데, 이제와서 금지? 식약처는 왜 이제야 발표하는거지? 대체 뭐하는 건가요?" "위장약 엄청 먹었는데 식약처 상대로 소송해야겠네" "발암물질 우려 없다 발표한지 10일도 안 됐다. 국민 기만하는 행위" 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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