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부족해 대출 불리..신용등급 대상자 4명 중 1명 '금융이력 부족자'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0.03 10:58 의견 0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금융이력 부족자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로 집계됐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금융이력 부족자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이 3일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의 약 27%에 해당한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6년 말 1280만명에서 2017년 말 1270만명, 2018년 말 1284만명, 2019년 말 1279만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활동 이력이 짧거나 없는 이들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면 금융이력 부족자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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