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발목에도 법대로?…文 대통령 메시지 발맞춰 종전선언 안건 상정

김영훈 기자 승인 2020.09.23 13:42 의견 0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관련 유엔 연설 직후 바로 다음날이다.

23일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전화통화 내용을 인용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다음날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범여권 의원 173명이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 발의 후 100일이 넘게 상정되지 않고 있던 안건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 직후 상정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발의 당시에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안건이다. 외통위 상정에도 채택에는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발의 당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종전선언은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면서 날을 세운 바 있다.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을 채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비핵화' 전제가 없다면 종전선언도 없다는 야당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될 경우 여당의 향후 대응도 관심거리로 떠오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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