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학원 3남매' 끝없는 상속 분쟁..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2억 달라" 또 소송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18 15:30 | 최종 수정 2020.09.20 00:22 의견 1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자료=정태영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달 어머니 유언 효력확인 소송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한 이후 바로 2차전에 돌입했다.

■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 참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이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의 필체가 조 씨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모친의 유산 전액이 동생들에게 돌아갈 상황이 되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나섰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는 상속인들이 자신에게 분배된 자산에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 이뤄진다.

유류분 정산 방법은 피 상속인이 남긴 기초재산에 민법으로 지적된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기초 재산의 범위는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빼고 상속 개시 1년 전 증여한 재산을 제한 뒤 산정된다. 법원의 판정에 따라 받게 될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식이 2분의 1, 형제자매와 부모가 3분의 1로 나뉜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모친의 유산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유류분 정산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반환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 회장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의 대다수가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나머지 인물들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상속 개시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바로 소송에 나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말 못할 갈등 있겠지만"..'연봉 34억 재벌 사위' 처신 의문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정 부회장이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상속분쟁에 뛰어든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 부회장과 동생들 간에 쌓여왔던 갈등이 터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갈등의 포문은 여동생 정은미씨가 먼저 열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PMC(옛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허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씨는 서울PMC의 2대 주주로서 경영 상황에 대한 의문을 품고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가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청구를 기각하자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에서 패소한 정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한편 1960년생인 정태영 부회장은 종로학원 설립자인 정경진 회장의 장남이다. 정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34억원으로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에 가장 많다. 부인은 정몽구 회장의 차녀인 부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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