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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비상장주식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넘기라거나, 돈을 주면 굴려주겠다는 사기꾼 조심

  • 작성일시: 2021.12.29 20:08 조회: 553

안녕하십니까

 

카페에 재테크 관련 내용을 많이 올려 드리고 싶지만,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급하게 돌아가는거 같아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보 공유드립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적는 내용은 여기 운영진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보시다 시피, 저는 여기에 들어 온지 얼마안된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딘가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이미 여기 주요 인사들에게 돈 냄새 맡고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잘하니, 나한테 돈 맡기면 굴려서 얼마를 줄께~ : 띠띠!!!!! 불법입니다.

내가 비상장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테니 니가 돈을 주면 몇퍼를 줄께~ : 띠띠!!! 불법입니다.

 

 이미 양심에 털이 나다 보니 돈을 가져가서 상환기일이 지났는 데도 잘 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암만 주식을 잘해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한하여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죠. 

 

그걸 어기는 분이 계셔서 유사투자자문업이 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 온 겁니다.

 

②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이를 매도 하는 등 투자매매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에게 제3자가 보유한 금융 투자상품을 추천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주식수 등 거래 조건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 ?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대출중개 행위 및 선행매매 등의 금지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괜챦아~ 나 라이센스 있어~~~ ::: 띠띠띠띠띠!!!!!!!! 정말 주의!!!!! 라이센스 까봐라 해야 합니다.

나 믿고 해봐~~~ ::: 띠띠띠띠띠!!!!!!!! 정말 주의!!!!! 세상 믿을뇬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특정 누군가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거에 맞추어,

카톡 유사투자자문업 지침이 바뀌는거에 맞추어,

한탕 크게 먹고 나르려는 못된 인간들이 있을 수있다는 걸 경고드리고자 

남기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지가 굴릴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센스 등록아래와은 상당히 많은 자본금 십억넘게 필요합니다 . 자본금많이리 많아야 가능한 라이센스 입니다.

 

없다고요? 그거 불법이고 제2의 이희진에게 당하고 계신 겁니다!

댓글 의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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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211 21-12-29 20:21:03

유사사례 피해자가 많은것으로 압니다…다들 소중한돈 잘 지키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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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130 21-12-29 20:24:21

ㅡㅡ이런 세상에 쳐죽일 인간이 있나. 경고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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