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 유책주의에 따른 이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주의를 도입하되, 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 의무를 부여해 양 배우자간 생활의 균형과 실질적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법제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현소혜 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인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