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명박근혜 대북제재 피해기업 구제..개성공단 660억원 추가지원

김세훈 기자 승인 2017.11.10 14:33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 구제에 나선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중단시킨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에 정부가 660억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도 보상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통일부와 관련 기관부처 협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금이 660억원 추가 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5173억원을 지원했다.

추가지원금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MB정부 시절 5·24 대북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5·24 대북조치란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000여 곳의 경협기업 중 지원 대상기업이 900여 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다. 피해액에 대한 지원금 외 별도 위로금도 지급된다. 위로금은 투자 및 교역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및 대북조치에 따른 지원금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