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한국정경신문=차상미 기자] 윤서인 씨가 장역1년을 구형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윤서인이 故 백남기 유족을 비방한 만화를 그린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윤서인이 부친이 생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에서도 딸이 휴양을 즐겼다는 비방 만화를 그려 명예훼손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앞서 故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다.
윤서인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유는 그가 과거 자유경제원 한컷만화에서 백남기 씨의 딸로 보이는 한 여성이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아버지를 살려내라, X 같은 나라'라고 페이스북에 적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 집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유족들이 윤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윤서인에 대중의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