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인포그래픽 / 인천시청

[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치킨, 커피, 피자, 아이스크림·빙수 등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취급 품목 중 필수품목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특히 강제 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 강제로 인한 경영 부담도 컸다. 응답자의 66%가 수익성 악화를 경험했으며, 84%는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고 인식했다. 비싼 정도에 대해서는 10~30% 비싸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2배 이상 비싸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법령 개정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았다. 필수품목 변경 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래 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화, 불리한 변경 시 ‘협의’가 아닌 ‘합의’ 절차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지원 센터장은 “이번 조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협력해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 제고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