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 1년이 감형됐지만 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리더십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 약 7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한국프리시전웍스(MKT)’와 관련한 부당지원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룹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