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수입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신용장 업부 전반을 비대면화한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기업고객이 ‘수입화물선취보증(L/G:Letter of Guarantee)’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수입기업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로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수입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진행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출력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해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조건변경·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