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의 대다수는 이른바 면책금 문제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고 이를 합할 경우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사고 후 분쟁이 잦은 이유는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 내 광고와 실제 보장 범위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완전보장과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상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부담 범위와 차이가 있었다.

가령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데 이 같은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었다. 즉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도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 확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