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의 대다수는 이른바 면책금 문제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고 이를 합할 경우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사고 후 분쟁이 잦은 이유는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 내 광고와 실제 보장 범위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완전보장과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상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부담 범위와 차이가 있었다.
가령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데 이 같은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었다. 즉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도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 확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