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홀로 출산한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방치한 40대 여성이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산으로 결론 났지만 경찰은 고의 방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 경찰청 (사진=홈페이지)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 A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아기를 낳았으나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약 5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함께 간 경찰은 봉투에 담긴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출산 직후 시신을 적절히 인계하지 않고 방치한 점에 주목해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기록과 진술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