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내년 6월까지 더 미뤄진다. 가계부채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이 고려됐다.
서울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내년 6월말까지 더 늦춘 것이다.
이로써 지방 주담대는 3단계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금리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다.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면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된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