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카카오뱅크가 기업 대출 연체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8일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이자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사진=카카오뱅크)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전날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이자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이자 장기 연체 시 만기 전 원금 상환 유예 권한을 잃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밀린 이자에만 연체금이 부과되지만 상실 후에는 대출 원리금 전체에 연체금이 부과된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당겨지면 그만큼 연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대부분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발생 14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간 1개월로 여유 있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로 전년(1.2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업계 전체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고객 보호와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