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하나증권이 알테오젠에 대해 목표주가를 64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독일에서 바이오 제약사 Halozyme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유럽 시장은 알테오젠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영향만 미친다는 판단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독일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이며 가처분 신청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명령에 대해 Merck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다투고 심리하여 내린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여 Merck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특허 소송 제도는 침해 판단과 특허 유효성 판단이 분리되어 있다. 침해 사건은 민사법원이, 특허 유효성은 연방특허법원이 담당한다. 독일의 가처분 명령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충분히 다투기 전에도 단기간에 발부될 수 있다. 이번 Halozyme 가처분 또한 Merck의 MDASE 특허 무효심판 청구 후 약 3개월 만에 인용 결정이 났다.
하나증권은 "이번 가처분은 특허 유효성 검토 없이 특허 범위를 일단 인정한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본안 침해 소송은 통상 10~18개월 소요된다. 최종 1심 결과는 2026년 하반기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2026년 상반기 미국 PGR 심리 결과와 독일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이 모두 Merck·알테오젠 측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다른 국가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해도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