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인정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8월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26일 전했다.

맘스터치가 지난 8월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사진=맘스터치)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쳤다”며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지엄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맘스터치는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을 벗었다.

또한 지난해 1심 승소 후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맘스터치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겠다”며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고물가시대에 꾸준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에 보다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는 한편 가맹점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