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후에도 소비자 요청하면 품질인증부품 대신 순정(OEM)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표중약관 개정안 시행 후에도 품질인증부품 대신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미지=연합뉴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금융당국은 차량 제작사에서 제조한 OEM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품질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OEM부품에 대한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방향의 연착륙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품질인증 부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소비자 요청 시 특약을 통해 OEM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에 대해선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했다.

품질인증 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은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차주가 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 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라며 “인증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