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한국정경신문)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 해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

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은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위 개편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권이 없는 독립 기관에서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보원 신설에 반대해 온 금감원은 개편안 내용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소보원이 힘없는 분쟁 처리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 검사권 및 감독기구와의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 직원들이 낸 우려 목소리가 사실상 묵살돼 허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