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현대건설이 ‘성과공유형 밸류 엔지니어링(VE) 보상제도’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제안된 설계·구매·시공 VE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의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할 시 창출된 성과 50%를 보상해주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은 건설업계에서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제도는 7단계 구성의 표준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협력사 제안은 1차 타당성 검토와 2차 실효성 평가 후 VE 제안서 제출·계약 변경·공사수행·성과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VE 제안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까지 확인된 경우 채택된다.
현대건설은 우선 토목·뉴에너지·플랜트 사업본부의 국내외 자재와 하도급 계약 현장에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기술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성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술 기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