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교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10개 단체는 내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그룹)

이들은 "이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로서 여러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사면·복권을 직접 주도한 정황과 특별사면 보름 전 12조원 투자가 급조된 과정과 500억원대 일본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포함한 내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태광산업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세습을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신생 사모펀드 '티투프라이빗에퀴티'를 이 전 회장 일가족이 약 36.4%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인수를 희망하는 4곳 중 하나일 뿐이며 우선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은 3조원에 육박함에도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총수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교환사채 발행은 신사업 투자를 위한 정상적 결정이며, 경영권 세습이나 지배구조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과 시장 반응을 반영해 EB 발행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이 전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수사·사법기관의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