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다시금 활로를 찾고 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현지 유력 IP(지식재산권)인 ‘미르의 전설’을 앞세워 물꼬를 트려는 것이다.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어지면서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적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제거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신작을 통한 시장 공략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가 ‘미르M’ 중국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지=위메이드)

15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중국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미르M’의 현지 비공개 테스트를 완료했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M’ 중국 출시를 위해 거의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수준의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일정의 경우 올 하반기로 잡고 있다. 현지 퍼블리셔인 더나인은 이 게임의 연간 매출 목표를 20억위안(약 4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산 게임에 대한 중국 외자판호 발급이 이어지면서 ‘미르M’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지난 상반기 판호를 발급받은 국산 타이틀만 9종에 이른다. 지난달 말에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레인보우’가 판호를 받았다.

한때 중국에 진출했던 게임들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며 부정적 기류가 감돌기도 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이나 ‘블루 아카이브’ 등이 대표적이었다.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역대급 흥행에 성공하자 다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다. 현지에서 통하는 IP라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개발사들의 역량이 많이 고도화돼 있는 데다 이미 타 지역에 출시됐던 타이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 게임사 입장에선 많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해 ‘던파모바일’이 히트한 점을 생각해볼 때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IP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르’ IP의 경우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며 발목을 잡혀 왔다. 액토즈소프트 및 셩취게임즈와의 저작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킹넷 등 현지 기업들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도 남아있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2’ 저작권 분쟁 관련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전기아이피 물적분할에 따른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봤다. 라이선스 사업 수익배분 비율도 기존 기준인 8:2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양사 간 오랜 법적 갈등이 자사의 승리로 최종 종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사는 지난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기로 화해 무드로 돌아선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액토즈소프트와의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적 분쟁에 의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신작 출시를 통한 성과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거에는 현지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추진했다면 지금은 우선 신작들의 현지 출시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