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80만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800억원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SKT가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SKT)
SKT는 15일부터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가입 및 약정 고객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까지 해지한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회사 측은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제 조치 발표 이전에 해지한 고객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기에 환급으로 일원화했다는 설명이다.
SKT는 지난 5일부터 자신의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날부터 T월드 앱 및 홈페이지와 전국 T월드 매장 및 고객센터를 통해 위약금 환급 신청을 받는다.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이뤄진다.
불가피한 사유로 면제 기간에 해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유 해소 이후 10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형 집행자 ▲도서·벽지 거주 등이 대상이다.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위약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고객당 평균 위약금 규모 등과 관련해 SKT 측은 “고객들마다 위약금 규모가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내부 정보라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려진 이탈 규모 등을 통해 추산하면 이번 위약금 환급 규모는 최소 835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알려진 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기한인 14일까지 SKT를 떠난 고객은 총 83만5214명이다. 앞서 유영상 CEO는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1인당 평균 위약금을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