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장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 대표가 공지와 달리 같은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봤다. 이에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유동화 중단’이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지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대표를 얽매던 사법리스크에서는 한동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넥써쓰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선고 이후 넥써쓰 주가가 급등해 전일 대비 14.45% 오른 38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크로쓰 역시 오후 3시 45분 기준 전일 대비 약 64% 상승한 0.21달러(약 298)원에 거래 중이다.
장 대표는 선고 후 “재판 때문에 많은 파트너들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췄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밀린 일을 적극 진행할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