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유출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및 보호 강화를 논의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지재위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재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이번에 발족한 공동연구반은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유출된 사건은 2024년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보호기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발생 시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 등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 중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된다. 이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