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 역시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회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을지로 SKT 타워 (사진=SKT)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SKT 해킹 사태 태스크포스(TF)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30일 보고 예정이었지만 국회 측과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 역시 이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유상임 과기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7월 4일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청문회 당시 회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SKT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건은 회사 측 귀책이 인정되느냐다. 이번 해킹 사고가 약관 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SKT 약관 제43조에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22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분쟁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SKT 측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킹 이후 추가 피해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통신서비스 장애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미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이나 약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도 근거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적 해석이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데다 중대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