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주관사들에 접수된 청약건수, 청약주식수, 증거금 등 현황 [자료= 삼성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카카오페이 일반청약에 180만명이 넘는 투자자가 모인 가운데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눈길이 쏠린다. 카카오페이 상장 주관사 중 지난 6월부터 온라인청약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곳도 있어 꽤 쏠쏠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카카오페이 일반청약에는 총 182만4364건의 신청건수가 접수됐다. 이번 청약은 사상 처음 100% 균등배정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증거금보다는 신청건수가 흥행 예측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카카오페이가 기록한 182만건은 최근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대중공업(171만건), 카카오뱅크(186만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지난해 흥행에 성공한 카카오게임즈(41만8000건)보다는 약 4배가 많은 수치다.
카카오페이 일반청약이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이제는 상장을 도운 증권사들이 얻은 수수료수익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사들은 통상적으로 건당 수수료 부과를 하는데 최근 들어 기존 무료였던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유료로 바꾼 증권사도 있어 꽤 쏠쏠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내 증권사 중 카카오페이 상장에 참여한 곳은 공동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 공동주관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네 곳이다. 이중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래부터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았고 삼성증권은 지난 6월, 대신증권은 7월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 일반청약에서 가장 큰 수수료수익을 얻은 건 삼성증권이다. 공동대표주관사에 이름을 올린 덕에 배정물량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 주식 배정방식이 균등물량 100%고 신청 수가 배정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건수가 100% 수수료수익으로 잡히게 됐다.
삼성증권에 신청된 청약건수는 총 81만7131건이다. 신청자가 모두 일반등급(건당 2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증권이 얻을 수 있는 수수료수익은 16억3426만원(청약 방식과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다. 삼성증권이 대표주관사로서 받는 인수수수료가 32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투자증권에 신청된 청약건수는 57만2162건이다.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일반회원 기준(2000원)으로 본다면 한국투자증권이 벌어들인 수수료수익은 총 11억4432만원이다. 인수대가로 받은 수익 8억3232만원보다 많은 수치다.
대신증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번에 모인 청약건수는 32만8085건으로 수수료 2000원을 대입하면 대신증권이 벌어들인 수익은 6억5617만원이다. 대신증권은 회원 구분 없이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신증권이 공동주관사로서 받는 인수금액(약 15억원)의 43.7%에 해당한다.
이들이 청약을 통해 얻는 수익이 상당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개인투자자 A씨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만 챙기니 손해 볼 위험이 없지 않느냐”며 “온라인 청약 수수료까지 매기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권사들도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며 여러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다만 투자자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대부분 증권사들이 매 분기 서버운용비를 늘리는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온라인 청약 수수료 부과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