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와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강한 처리 의지에 더해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3개 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를 놓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재계와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단일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