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손잡고 실손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비만치료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근절하고자 보험업계와 함께 특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금액은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 1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기존 생명·손해보험협회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와 각 보험사 대표번호,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한다.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

제보자가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지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신고부터 수사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