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정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것이다. 최고 소득 기준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증가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도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요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원~637만원 사이)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