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협약 교섭결렬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자 마자 또다른 장벽을 만났다. 지난 8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른 또다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17일 건보공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노조는 총투표를 통해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급을 3.28%로 하는 임금협약안에 찬성했다. 찬성과 반대 비율은 약 6대4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한 직후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감사원이 15일부터 건보공단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 실지감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임금협약과 관련해 갈등이 해소된 날 다른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은 총인건비 초과집행 관련 원인과 적정성, 예산 누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인건비로 약 6000억원의 보수를 더 챙겼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갈등을 빚어왔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보수를 더 챙겼다고 지적했는데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측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원칙적으로는 4급과 5~6급 임금 차이만큼 발생한 차익이 승진자의 임금으로 쓰이는 게 맞지만 이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미환수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즉 거짓으로 인건비 예산을 부풀린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측은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임금협약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임금협약 교섭결렬까지 이어졌다.

건보 노조 측은 10일부터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지만 이후 사측과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임금협약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다시 논란을 지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보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 부분에서 기본급을 동결한 부분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가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결과"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다시 대규모 투쟁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