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서울 도심 종각역 앞 전기차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약물 성분이 검출돼 결국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처참한 종각역 택시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치사상과 약물운전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저녁 종각역 주변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차와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고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한 뒤 약물 간이검사를 실시해 모르핀 성분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정밀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