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거의 모든 기업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행 유예 등 보완 입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한 진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0%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 중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해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아울러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말(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의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