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분쟁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약 90%를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중 88%를 차지했다. (이미지=연합뉴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는 약 700건 수준에 달했다.
이 중 보험금 관련 분쟁은 전체의 88%인 2165건으로 88%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에서 올해 상반기 90%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1829건이 40~60대에 집중됐다.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 분쟁이 1034건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은 77.5%로 집계됐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에 달했다. 보험금액 산정 불만과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은 각각20.4%, 6.5%였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에 머물렀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메리츠화재에 피해구제 신청이 465건이 집중됐다. 현대해상은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으로 뒤이었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다. 특히 현대해상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31.1%)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