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가 해당됐다.

건설현장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조치중이다.

또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결과 171개 업체서 9억9000만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의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16개는 공공공사, 79개는 민간공사 현장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크게 감소한 규모다. 원수급인 적발비중도 같은기간 62.7%에서 25.5%로 줄었다. 다만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