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사진=연합뉴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