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EBS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방송3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관련 학회 ▲교육 단체 ▲교육부 장관 ▲교육감 협의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앞서 처리됐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는 EBS법 처리 이후 산회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