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8월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 내 긴장감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빠르게 강행하면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본회의 토론 발언을 통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추석(10월 6일) 전 완료와 함께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내란에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대치와 충돌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에서 대거 제출된 국민의힘 때리기 법안도 여야 대치를 격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