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