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적 논란을 낳은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가 개입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격 사실을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처벌 수준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 의심 여지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소였다”며 “국가를 위한 일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