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두 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입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을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이번 사고의 안전관리 주체와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다. 이번과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가 발생할 시 처벌받게 된다.
노동 당국과 경찰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환경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