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7시 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삼동지하차도 위 도로가 침수돼 있다. (자료=창원소방본부)

[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경찰이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비상근무 자체 발령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현재 부산과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 지역 77개 경찰관서에 갑호 비상이 발령됐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지역 70개 경찰관서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됐고, 세종과 전북, 전남 19개 경찰관서엔 병호 비상이 내려졌다.

을호 비상은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다. 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 30% 이내로 동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