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탈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안산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A(25·여)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확진 판정과 함께 역학조사가 이뤄지면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카드전표 등을 통해 A씨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씨의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관내 주민 B씨도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회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촉자는 다음날 확진자로 판정됐다. B씨는 오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까지 B씨는 무증상 상태이나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판정 사례 발생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