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청

[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옹진군은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각 면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농협과 협력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며, 발생하는 원금 이자는 옹진군이 보전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말 농산물 출하기에 맞춰 이를 상환하면 된다.

월급은 약정물량에 따라 다르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매월 36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가능하며, 농번기와 추석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여금 2회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